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