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 법 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법 제117조의4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