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제244조 (선관주의의무) · 법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