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