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①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에 관한 사항
- 8.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