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387조의2 ← 법 제303조 (결제업무규정) · 법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