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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합금융회사

법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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