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 법 제339조 (인가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