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제165조의11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