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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법 제323조의2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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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법 제444조 (벌칙)
  • 법 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 법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법 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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