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