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14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5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240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제241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