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