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 법 제180조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법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