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5.28>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법 제335조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