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2절 예탁관련제도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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