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119조의4 (주권의 사전 청약) · 법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