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19조 ← 법 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 법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