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