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387조의2 ← 법 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