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법 제323조의18 (주식소유의 제한) · 법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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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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