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5장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법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