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거래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2조에 따라 신용을 공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용공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