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2항 중 “제341조의2, 제341조의3”을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