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3건) 위임 시행령: 영 제156조 인용 시행령: 영 제153조, 영 제154조 ← 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법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