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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법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4.20>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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