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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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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및 감독

법 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87조의2

← 법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 법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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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법 제449조 (과태료)
  • 법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 법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영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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