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387조의2 ← 법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 법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