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법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