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2장 조직 등
①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5.28>
-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 4. 삭제<2013.5.28>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