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제117조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법 제118조 (적용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