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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장

법 제386조 (시장의 개설ㆍ운영)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3장 시장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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