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조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조직은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 5. 업무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8. 회비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
-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