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법 제323조의9 (임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