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을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7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2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9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5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3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4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및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로”를 ""금융위원회”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5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38조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9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7조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및 제10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2조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9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9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0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4조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8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9조제8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3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6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80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0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9조제4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제172조”를 “금융위원회(제17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거래소가 제5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제4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1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6조제2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0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5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8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9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제151호 및 제29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9 제1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부터 <8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