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7조,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39조, 제446조, 제449조제1항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차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대차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제180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