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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법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1장 총칙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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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 법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 제7편 거래소 · 제1장 총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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