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