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8.2.29>
③ 「은행법」 제34조 및 제46조는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