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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법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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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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