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 법 제126조 (손해배상액) · 법 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