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①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387조의2 ← 법 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 · 법 제299조 (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