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38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