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법 조문 19개 중 15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제6조, 제6조의2, 제325조, 제326조, 제333조, 제339조제11조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4-102조의7, 제8-30조, 제8-35조, 제8-36조, 제8-37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 제4-3조, 제5-13조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제331조금융투자업규정: 제8-26조, 제8-67조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9조 인가사항 등금융투자업규정: 제8-27조, 제8-28조, 제8-29조, 제8-82조
제340조 채권의 발행제332조금융투자업규정: 제8-58조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제333조금융투자업규정: 제8-30조
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40조금융투자업규정: 제3-55조, 제3-57조, 제8-20조, 제8-31조, 제8-32조, 제8-58조, 제8-64조, 제8-33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제338조, 제344조,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8-34조
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제339조, 제340조금융투자업규정: 제8-35조, 제8-37조, 제8-58조, 제8-36조
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제340조
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제329조, 제341조금융투자업규정: 제3-55조, 제8-38조, 제8-24조
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제325조, 제342조금융투자업규정: 제8-58조, 제8-30조, 제8-39조
제348조 삭제
제349조 과징금제379조, 제387조의2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350조 준용규정제331조, 제344조제6조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 제8-42조, 제8-44조, 제8-45조, 제8-46조, 제8-47조, 제8-48조, 제8-63조, 제8-64조, 제3-3조, 제8-26조
제351조 삭제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387조의2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제344조, 제376조,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8-64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9조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25조 ~ 제344조 (19개)

법 조문과 이어지지 않은 시행령 조문

위 시행령 장에 속하지만 법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조문끼리만 인용하거나 법 근거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음, 3개).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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