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3절 위험관리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②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③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충당금 및 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여 내부유보의 확충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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