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1절 업무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29조
① 영 제329조제5항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 통장으로 수시로 예탁 또는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수탁금 운용자산과 고유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329조제5항에 따라 어음관리계좌 편입자산의 금리수준이 환출자산의 금리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부실운용자산은 즉시 고유계정과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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