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1절 업무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342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경매유찰 및 보류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기보고 후 1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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