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34조
영 제334조제2항제2호다목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로 인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는 매월말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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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시행령: 영 제334조
영 제334조제2항제2호다목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로 인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는 매월말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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