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금융투자업자 등(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7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4.>

②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ㆍ주의 또는 정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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