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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금융투자업규정 제8-82조 (업무 폐지ㆍ해산 인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 인용 법률: 법 제339조, 법 제357조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9조제1항에 따라 제8-27조는 자금중개회사의 업무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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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8-81조 (자금중개 참가기관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8-83조 (보고의무)
  • 법 제339조 (인가사항 등)
  • 법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5장 자금중개회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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