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법률: 법 제339조, 법 제357조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9조제1항에 따라 제8-27조는 자금중개회사의 업무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8-81조 (자금중개 참가기관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8-83조 (보고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