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가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 2. “전환일”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을 말한다.
  • 3.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아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 4. “합병일”이란 「상법」 제527조의6에 따라 합병을 한 날을 말한다.
  • 5. “여신관련자산”이란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과 예금ㆍ예치금을 말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미수금 및 신용공여금과 합병 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대지급금 및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 6. “종금관련업무”란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 7. “종금자산부채현황표”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나타낸 현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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