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337조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법 제337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ㆍ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2조